경기도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방식을 개선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등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추진한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입주자 보호 강화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총 51건의 개정 사항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불편 사항과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수평적, 대등적 계약 관계 정립을 위해 계약서상 '갑을' 용어를 '위탁자·수탁자'로 변경한다. 동별 대표자와 선거관리위원의 겸임금지 위반 시 직무를 정지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한다.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정보 주체인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도록 준칙 모든 서식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를 신설,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이나 법적 근거 없이 관리주체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주택관리업자 회계 담당 직원의 부정행위 피해 방지 방안도 마련한다. 투명한 회계 관리를 위해 관리비 및 운영비 사용내역 공개 방법을 구체화한다. 공사·용역 발주 시 승인된 예산 범위를 준수하도록 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은 연차별 균등 적립 방식으로 개선해 세대의 비용 부담 변동성을 줄일 계획이다.
최근 사회적 이슈인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서는 분쟁 해결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분쟁조정 절차를 단계별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 관리비 3개월 이상 체납 세대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통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 정비 등 관리 전반에 걸친 세부적인 개선안이 포함된다.
경기도는 다음 달 중순까지 시·군 및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시행할 계획이다. 임규원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