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은 19일 광주 남구와 '남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광주은행은 남구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1억원을 별도로 출연한다.
그리고 광주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을 재원으로 총 24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공급하고 광주 남구는 1년간 4.0%의 이차보전을 지원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광주광역시 남구에서 사업을 영위 중인 소상공인이며 대출 한도는 업체당 최대 2000만원, 대출 기간은 최장 5년이다.
광주은행은 남구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023년부터 총 2억5000만원을 특별출연해 총 82억6000만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한 바 있다.
김종훈 광주은행 부행장은 "이번 특례보증이 경기 둔화로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버팀목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대표은행으로서 현장의 어려움을 면밀히 살피고 지역민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는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