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선고받는 모습. /사진=뉴스1(서울중앙지법 제공)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아울러 국회 봉쇄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 대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 관련 재판 외에도 6건의 재판을 받아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적어도 올해 상반기까지 1심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순직해병)은 1심 재판을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 끝내야 하지만 아직 일정이 잡히지 않은 사건도 있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꼿꼿하게 선 채로 입술을 꾹 다문 모습을 보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선고 이후 변호인단과 악수하고 짧은 대화를 나눈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에게 고개 숙여 인사한 윤 전 대통령은 방청석에서 "이게 재판이냐" "대통령님 힘내세요" "윤 어게인" 등 외침이 나오자 고개를 돌려 지지자들을 바라보고 미소 지으며 퇴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