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미 대법원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법적 수단을 동원해 관세 압박을 이어갈 공산이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정부는 미 연방대법원 판결 내용 및 미국 정부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 시각)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법적 정당성이 없다고 최종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반격에 나섰다. 그는 판결 직후 무역수지 적자 해소를 명분으로 하는 '무역법 122조'를 발동,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이 조항은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매길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더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하는 '무역확장법 232조'나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응하는 '무역법 301조'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관세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사실상 IEEPA가 막히자 우회로를 통해 관세 장벽을 유지하겠다는 '플랜B'를 가동한 셈이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한국은 앞서 자동차 관세와 상호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3500억달러(약 505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새로운 무역 합의를 체결한 바 있다.
미 대법원이 관세 부과 근거법에 제동을 걸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대체 입법 수단을 통해 관세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당장 기존 합의를 파기하거나 수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후속 조치와 법적 대응 시나리오를 면밀히 분석한 뒤 대응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