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위헌 판결에도 무역 상대국들은 "이미 체결된 무역 합의를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4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하원 청문회에 증언하는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 /사진=로이터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에도 교역 상대국들이 기존에 미국과 체결했던 무역 합의를 그대로 유지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2일(이하 현지시각) 베선트 장관은 CNN 방송 인터뷰에서 "우리는 외국 무역 상대국들과 계속 접촉하고 있으며, 모두 기존에 체결된 무역 협정을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대통령 권한을 매우 좁게 해석했다"고 지적하고 "우리는 여전히 다른 관세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들은 계속 기능해 왔다. 232조 관세, 301조 관세 같은 것"이라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무역법 232조, 301조 계획을 시작할 계획이라며, 이에 근거한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32조, 301조에 근거한 관세가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이후 4000건 이상의 도전을 견뎌냈다"고 말했다. 또 조사 후 "232조, 301조 관세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며, 결국 동일한 관세 수준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관세 환급에 대해선 연방대법원이 다루지 않았다면서 "대법원은 사건을 하급법원으로 환송했다"고 말했다. "물론 우리는 그들의 결정에 따르겠지만 판결까지 몇 주, 몇 달이 걸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체 수단을 활용해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며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이어 21일 글로벌 관세율을 15%로 올리겠다고 밝히면서 추가 행정명령 등 후속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한다. 150일 이후 이 조치를 계속하려면 의회가 연장을 승인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