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비대면 유통망 확산을 틈타 급증하는 무허가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집중 수사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누리소통망(SNS)과 오픈채팅방을 통해 의사 처방전 없이 무분별하게 판매되는 전문의약품이 도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사경은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인 발기부전치료제와 스테로이드, 국내에서 수입, 판매 자체가 금지된 임신중절약 등 불법 거래가 성행하는 의약품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10월까지 집중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특히,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은밀하게 이뤄지는 온, 오프라인 불법 유통망을 끝까지 연중 지속 추적해 보건 범죄를 근절할 방침이다. 이에 SNS, 중고거래 플랫폼, 성인용품점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인다. 발송자와 배송자를 추적하고, 전문기관 의약품 성분 확인과 제조사를 통한 의약품 감정의뢰도 병행할 방침이다.
'약사법'에 따라 무자격자가 의약품 판매 또는 판매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스테로이드 성분의 주사제를 불법으로 구매하면 구매자에게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문주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전문의약품의 불법 유통은 오남용 시 치명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말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