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지난해 접수된 지방세 관련 이의신청 등을 심의해 억울한 과세 처분을 받은 납세자들을 구제했다.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난해 접수된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와 이의신청 834건 중 695건을 심의하여 총 57건을 구제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세무조사 결과나 고지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심의하는 전문기구로, 변호사와 세무사 등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합의제 기구다.


주요 구제 사례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은 납세자가 전입신고를 늦게 하면서 3개월 이내 상시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해 취득세를 추징받은 건이다. 위원회는 기존 주택의 전세보증금 반환이 늦어진 점과 임차권 등기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세예고 통지를 취소했다.

이런 사례가 반복되자 행정안전부는 올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상시거주를 시작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반복적으로 접수되는 구제 신청 사례도 있다.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을 적용해 취득세를 일반세율로 신고했으나 유예기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아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다.


이런 경우 구제가 불가능하므로 납세자는 기존 주택 처분기한 등 관련 요건을 사전에 확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도는 설명했다. 납세자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부과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류영용 경기도 세정과장은 "현장에서 제기된 사례들이 제도개선 논의에 반영되고 있다"면서 "지방세는 도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생활 세금인 만큼 세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억울함이 있다면 바로잡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