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추진하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안내. /사진제공=의왕시

의왕시가 지방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 권리보호와 고충 해결을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시 감사담당관에 전문 세무공무원을 전담 배치해 위법, 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는 제도다. 현재 시에서는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지방세 고충과 다양한 세무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도 마을 세무사 세무 상담, 지방세 이의신청, 과세 전 적부심사 선정 대리인 신청 등을 돕는다.


특히, 납세자보호관은 영세납세자가 지방세 불복 청구 시 세무사 등 대리인을 무료 지원하는 '선정 대리인' 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납세자 권익 보호에 나서고 있다. 납세자보호관 상담은 연중 운영하며, 도움이 필요하면 의왕시 감사담당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