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다음달부터 지역 내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제과점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제도는 1월2일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른 조치다. 반려동물 동반 외식 수요 증가에 대응하면서 위생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한다. 일정 시설기준과 준수사항을 갖춘 업소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영업을 할 수 있다.
출입이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제한한다. 다만, 맹견 등 안전 우려가 있는 반려동물 출입은 제한할 수 있다. 출입문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음식점' 안내 표시를 부착해야 한다.
업소는 예방접종 여부 확인, 식품 취급 시설 출입 제한, 반려동물 이동 통제, 오염 방지를 위한 위생 관리 등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시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등 위생 및 안전관리 매뉴얼'을 안내해 영업자가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