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상장사와 주주의 '기업가치 제고 전략' 관련 소통이 강화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상장기업이 기업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주주 및 시장참여자들과 소통·환류할 수 있는 자율 공시제도가 강화된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조세특례제한법은 배당소득 과세특례 대상기업이 특례요건을 모두 갖췄음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공시토록 위임하며 지난해 12월23일 개정 뒤 올 1월1일부터 시행됐다.

대상은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 전체이며 자율성·미래지향성·종합성·선택과 집중·이사회 책임 강화 등의 특성을 지닌다.

해당 기업은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제출시스템을 통해 기업가치 제고계획서를 첨부한 뒤 자율공시로 제출하면 된다.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를 권장하며 예고 공시도 가능하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공시 방법 및 절차를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에 따르도록 규정한다. 기존의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의 방법을 따르되 시행 첫해 기업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보다 간소화된 공시도 허용된다.

배당소득 과세특례 요건 충족사실(배당성향·배당액 등) 및 기업가치 제고 관련 핵심지표(ROE, CAPEX 등)만 본문에 기재하고 상세 계획은 선택 첨부할 수 있다.

금융위는 세제 혜택과 기업가치 제고계획 연계를 통해 기업의 공시 참여가 제고될 것으로 본다. 상장기업이 주주들과 적극 소통해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기업 경영 문화가 뿌리내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거래소는 두 차례 온라인 설명회(3월4일, 3월9일)도 개최하고 이메일 발송,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 팝업창 안내 등을 통해 고배당기업이 빠짐없이 공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충실히 안내할 계획이다.

3월 말 상장기업들의 주주총회가 집중된 것을 감안해 고배당 기업을 대상으로 한달 동안 1대1 공시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작성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배당으로 주주환원에 힘쓴 우수 기업들이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를 통해 시장에서 적정한 평가를 받고 이는 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과 재투자로 이어져 기업·투자자·시장 모두가 동반 성장하는 자본시장의 선순환 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