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달 19일 서울 서초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검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전씨의 모습. /사진=뉴시스

법원이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으로부터 청탁받은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전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구형한 징역 5년보다 높다.


재판부는 통일교 측이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샤넬 가방 두 개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다. 또 해당 금품에 관한 통일교 청탁성이 인정돼 전씨의 알선수재 혐의도 유죄라고 판단했다. 특히 김 여사의 통일교 알선수재 사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지 않은 2022년 4월7일 샤넬 가방 수수 부분도 모두 유죄로 봤다.

다만 공소사실 중 공천과 관련해 박창욱 경북도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전씨가 정치자금법이 정한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거나 수수한 돈이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전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통일교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총 8000여만원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기간 통일교 현안 청탁·알선 명목으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고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전씨는 2022년 5월 제8회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박창욱 경북도의원(당시 후보자)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A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형사고발 사건 등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합계 4500여만원 상당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2022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B기업 사업 추진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합계 1억6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