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이번 주 평촌신도시 특별정비계획안 접수를 시작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본격화한다. 안양시는 구역별 계획안 마련과 사전자문 신청을 오는 27일까지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정비사업은 평촌신도시 선도지구 외 구역에 대한 정비사업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주민대표단'(단지별 5~25명 토지등소유자)을 중심으로 단계별로 추진된다. 전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와 단지별 3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구성해야 한다.
주민대표단은 오는 8월4일 시행 예정인 '노후계획도시정비법' 부칙에 따라 시행 이후 3개월 이내 구성요건을 갖춰 지정권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주민대표단 구성 시 법령 부칙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시는 밝혔다. 주민대표단이 특별정비계획안을 마련해 이날까지 안양시에 '특별정비계획 사전자문'을 신청하면, 시는 구역별 계획안을 심의하고 보완사항을 통보해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후 주민대표단은 계획안을 보완한 뒤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내용을 공유하고,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11조에 따라 시에 주민제안을 신청하게 된다. 주민제안이 접수되면 시는 법령에 따른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지정 절차는 수용여부 통보, 주민공람, 의회의견 청취, 경기도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특별정비구역 지정·고시 순으로 진행된다.
물량 초과 대비해 우선순위 결정 기준도 마련한다. 안양시 올해 정비구역 지정 물량은 선도지구인 A-19(샘마을 등) 구역 물량(2334가구)을 포함한 총 7200가구다. 시는 이 규모를 초과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의결될 경우를 대비해 경합 검토용 점수표를 마련, 공고했다. 이 공고문에는 용적률, 기반시설 추가확보, 주차대수 비율, 주민동의율 등 내용을 담았으며 이에 따라 지정 순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 선행 선도지구 특별정비구역 지정 과정에서 논의됐던 사항도 정리했다. 시는 공공기여 비율에 대해 현금 50%, 현물 50%를 제시했다. 개발 가능 부지가 한정된 평촌신도시 특성을 고려해 '토지' 기부채납을 우선 권고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유도할 방침이다.
앞서 안양시는 지난해 12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선도지구인 A-17(꿈마을 금호 등), A-18(꿈마을 우성 등) 등 2개 구역에 대한 정비계획(안)을 조건부 의결해 1기 신도시 내에서 가장 빠르게 정비 물량 3126가구를 확보하고, 지난해 12월30일 특별정비구역의 지정을 고시했다. 시는 선도지구와 관련해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안양시 관계자는 "처음 진행되는 절차인 만큼 일부 혼선이 있을 수 있지만, 주민과 충분히 소통하며 절차를 안정적으로 추진해 미래형 도시로의 전환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