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에서 상장사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자본시장 정상화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대통령은 26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한때 불가능해 보였던 자본시장의 정상화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것처럼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는 것 역시도 결코 넘지 못할 벽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도 정상화의 길을 가고 있다"며 "한때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가진 자산들이 저평가됐는데 이제 조금씩 정상화돼서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어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제 앞으로 주가 누르기 방지법 같은 추가적인 제도 개혁이 뒷받침되면 이런 정상화의 흐름도 더 크게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다. 상장사 주가가 지나치게 낮더라도 과세 기준을 순자산가치의 최소 80%로 설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신 최대주주에게 적용되던 20% 가산세율을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 제도에서는 상속·증여 시점 전후 각 2개월간의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상속·증여세를 산정한다. 지배주주 일가 입장에선 주가가 낮을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이 때문에 주가 부양 대신 오히려 주가를 억누르거나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려는 부작용을 낳았다.
이 대통령은 한국 증시가 정상화하면서 부동산에 쏠렸던 자본도 이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실제로 서울 지역에서 상당 폭의 집값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며 "또 주택 매물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고 전셋값 상승률도 둔화 중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 생산적 금융으로의 자본 대전환을 한층 더 가속해야 하겠다"며 "비정상인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모두의 경제로 확실하게 나아가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를 거론하며 "기업형 브로커를 끼고 교묘하게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 혈세를 눈먼 돈으로 보고 있으니 이처럼 간 큰 세금 도둑질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악질적 행위를 확실하게 근절하려면 부정수급한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몇 배에 이르는 경제적 제재도 검토해야 될 것"이라며 "국민 혈세를 도둑질하다 걸리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누구나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철저한 부정수급 방지대책, 부정수급 문책 대책을 세워주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