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소재 한 병원에서 간병인이 의식 불명 환자의 머리를 무단으로 삭발하자 분노한 딸이 간병인을 폭행해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의식없는 모친의 머리를 삭발한 간병요양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딸이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4월4일 오후 2시30분쯤 부산 중구 한 병원에서 간병요양사 B씨(60대·여) 머리채를 잡고 여러 차례 흔드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B씨에게 "너도 똑같이 잘라줄게"라고 말하며 가위를 든 상태로 위협하기도 했다.

A씨는 의식 없는 상태로 입원해 있는 자신의 어머니를 B씨가 마음대로 삭발시킨 것에 대해 분노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의식 없는 환자의 머리를 감기기 힘들다는 이유로 별도의 허락 없이 A씨 모친의 머리카락을 삭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A씨는 가위를 들고 있지 않았고 폭행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으나 재판부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이를 배척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를 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항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인 만큼 참작할 부분이 있고 B씨가 삭발 행위로 재판받게 됐을 때 피고인이 처벌 불원서를 제출해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