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손흥민(LAFC·34) 아이를 가졌다고 주장하며 금품을 요구한 일당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곽정한 김용희 조은아)는 이날 오전 공갈 등 혐의를 받는 양모씨와 공범 40대 남성 용모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각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했다. 앞서 1심에서 양씨는 징역 4년, 용 씨는 징역 2년 선고받았다.
양씨 측은 이날 3억원 공갈 부분에 대해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용씨와 공모해 7000원을 공갈로 뜯어내려 한 혐의에 대해선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양씨는 최후진술에서 "손흥민 선수에게 사죄의 말을 전하고 싶다.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 생각하고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지 모르겠다. 성숙하지 못한 잘못을 용서해주길 바란"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제 사건이 많이 보도돼. 나가더라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위협이 가해지고 신상이 노출될까 하는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 살게 될 것이 두렵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용씨도 "이기적인 욕심과 현명하지 못한 판단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피해자에 고통을 드려 사죄한다"고 말했다. 선고는 오는 4월8일 내려진다.
두 사람은 2024년 6월 손흥민에게 '아이를 임신했다'며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받아내고, 임신·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흥민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7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씨는 최초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으나, 해당 남성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자 손흥민에게 그의 아이를 임신한 것처럼 말하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갈취한 돈을 모두 탕진해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연인 관계가 된 용씨를 통해 재차 금품 갈취를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