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 확산 방지를 위해 실시한 수입식료품 판매업소 수사에서 미신고 수입식 판매 등 총 13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지난 2월23일부터 3월6일까지 2주간 안성, 화성 등 ASF 발생 지역과 안산, 시흥 등 외국인 밀집 지역 수입식료품 판매업소 240여 곳을 대상으로 특별수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미신고 수입식품 진열·판매 8건을 비롯해 식품 표시기준 위반 4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미신고 수입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업소에 진열하는 행태가 주를 이뤘다.
시흥시 한 마트는 정식 수입 신고를 하지 않은 돈가공품인 돼지고기 양념조림 5개와 소시지류 106개를 판매대에 진열했다. 안산시 한 유통업체 역시 미신고 수입 소시지류 34개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한 안성시 업체는 한글 표시가 없는 수입산 양갈비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냉동고에 보관하다가 단속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돈육가공품 등을 모두 압류조치하고,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ASF 바이러스 유입 경로가 될 수 있는 불법 수입 돈가공품 등은 양돈 농가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알레르기 표시정보 등도 없어 도민 건강에도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