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운동장에서 동료 수감자를 향해 "아동 성범죄자"라고 발언한 수감자가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았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뉴시스

교도소 운동장에서 동료 수감자를 향해 "아동 성범죄자"라고 발언한 수감자가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았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형사9단독(김보현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교도소 수감자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11일 오후 경기 의정부교도소 운동장에서 동료 수감자 약 1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50대 남성 수감자 B씨를 향해 "성범죄자"라고 말하는 등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에 따르면 A씨 발언 이후 주변 수감자들이 "누구냐"고 묻자 A씨는 손가락으로 B씨를 가리키며 "키가 작고 무릎 보호대를 한 저 사람이 13세 미만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킨 사람"이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B씨 이름이나 수용번호 등을 직접 언급하지 않아 특정성이 없었고 명예훼손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B씨가 부적절한 언동을 해 이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었으며 주변 사람들이 음란행위자를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자 이를 바로잡기 위해 B씨를 지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상황에서 주변 수감자들이 발언 대상이 B씨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사람이 있는 교도소 운동장에서 공연히 피해자에 대해 발언했다"며 "그 내용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