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신촌동 일원의 '파주 신촌 온천공보호구역'을 지정 해제했다고 16일 밝혔다.
파주 신촌 온천공보호구역은 2016년 온천발견 신고(온천 우선 이용권자) 이후 2017년 8월12일 5249m2 규모로 지정됐다. 당시 온천자원의 보전과 체계적인 활용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됐으나, 온천 우선 이용권자의 자금난 등의 사유로 개발이 10여 년 동안 추진되지 못하면서 사실상 사업이 중단된 상태가 이어져 왔다.
시는 '온천법' 제21조 4항에 따른 온천발견 신고수리 취소 및 '온천법' 제5조3항에 따른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해제를 추진했으며 주민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최종 해제를 결정했다. 아울러 굴착 완료된 온천공 1곳에 대하여 '온천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온천공 원상회복 명령을 통보하여 장기간 방치에 따른 지하수 오염 및 환경 훼손 우려를 해소하고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성매매집결지 폐쇄 합동 거점시설' 활용 교육 프로그램 개강
파주시는 지난 13일 2026년 상반기 '성매매집결지 폐쇄 합동 거점시설' 활용 교육 프로그램을 개강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과정은 3월 13일부터 6월 5일까지 매주 금요일 진행된다. 교육은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참여자들은 창작 활동과 토론을 하며 성평등과 인권의 가치, 반성매매의 의미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다.
특히 교육을 통해 제작된 각종 작품들은 '성평등 파주'와 거점시설 내에 전시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교육 참여자뿐 아니라 시설을 찾는 시민들도 자연스럽게 반성매매와 성매매집결지 폐쇄의 의미를 접하고 공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