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이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등으로 영업 일부정지 6개월 등 중징계를 받았다. /사진=뉴스1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등으로 영업 일부정지 6개월 등 중징계와 함께 과태료 368억원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빗썸에 영업 일부정지와 함께 대표이사 문책경고, 보고책임자 정직 6개월 등의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FIU는 작년 3∼4월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에서 빗썸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제한의무, 자료보존의무 등 665만건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FIU는 빗썸의 법 위반 정도와 양태, 위반 동기 및 결과, 특금법 재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과태료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빗썸 측은 "당사는 금융당국의 제재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번 검사에 지적된 사항들을 개선해 안전한 거래환경 조성과 함께 이용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영업제재 조치는 일부 영업정지로 신규 가입자에 한해 6개월 간 타거래소에 대한 가상자산의 이전(입고,출고)만 부분적으로 제한되는 조치인 만큼 신규 가입자의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뤄지며, 기존 가입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