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음주운전 혐의 등을 받는 배우 이재룡을 검찰에 송치했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이재룡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음주측정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재룡은 지난 6일 밤 11시쯤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사고를 낸 후에도 식당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돼 '술타기' 혐의도 적용됐다. 술타기는 경찰의 정확한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해 술을 마시는 꼼수를 말한다.
이재룡은 사고 3시간여만인 다음 날 오전 2시쯤 지인 집에서 검거됐다. 당시 음주 측정 결과 이재룡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0.03~0.08%) 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이재룡은 지인 집에서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소주 4잔을 마시고 차를 몰았다"고 진술을 번복해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지난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마치고 취재진 앞에 선 그는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정말 죄송하다"며 "경찰에 사실대로 다 말했고 앞으로 있을 법적 절차에도 성실히 잘 따르겠다"고 말했다.
이재룡은 2003년에도 강남구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2019년에는 만취 상태로 강남 한 볼링장 입간판을 파손해 재물손괴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