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제약산업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약가제도 개편에 나선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건정심)를 열고 약가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약가제도 개선방안은 제네릭(복제약) 약가 산정률을 현행 오리지널 의약품의 53.55%에서 45%로 단계적으로 낮추는 게 핵심이다.
한국은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평균 대비 2.17배 비싼 제네릭 중심의 산업 생태계를 갖고 있다. 국민들의 약품비 지출 급증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현행 약가 제도는 신약개발 등 제약·바이오 산업 혁신을 촉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약가 인하 시점은 올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업계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2036년까지 10년 동안 단계적으로 약가가 인하된다. 기등재 약제(특허만료 오리지널, 제네릭)에 대해서는 약제별 등재 시점(2012년)을 기준으로 그룹으로 나눈 뒤 차례로 조정한다.
R&D(연구·개발)를 촉진하기 위한 우대 조건도 마련했다. R&D 비중이 높은 혁신형 제약기업에게는 약가 산정률을 49%로 우대하는 특례기간을 최대 4년 보장한다. 준혁신형 제약기업 우대 조항을 신설해 47%로 특례기간 3년을 부여한다.
보건복지부는 "약가 관리체계 전반의 합리성을 높여 국민 약품비 부담은 경감하고 산업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