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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상공회의소는 오는 7일과 14일, 24일 세 차례에 걸쳐 회원기업을 대상으로 '4월 실무강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3월 전면 시행된 노란봉투법의 핵심 내용 분석뿐만 아니라 재무제표의 작성과 분석, 2026년 개정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노동관리 실무 등으로 구성됐다.


7일 교육은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김용인 노무사를 초청해 '노란봉투법 등 노동정책 변화에 따른 기업 대응 실무'교육을 4시간동안 진행한다.

14일은 최재윤 세무사가 '기업 재무제표 관리 실무교육(7시간)', 24일은 김민희 노무사가 '채용에서 퇴직까지 인사노무 관리 실무 1편'교육(7시간)을 각각 진행한다.

교육 시 수강생에게는 교육 교재와 수료증 그리고 당일 무료 주차가 제공되며, 교육 신청과 자세한 내용은 광주상의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광주상의 회원사업본부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