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음료 3잔을 가져갔다며 아르바이트생을 고소한 카페 점주가 고소를 취하한 가운데 새로운 녹취 내용이 공개됐다. 사진은 유튜브 채널 '저널리스트'가 공개한 녹취록. /사진=유튜브 채널 '저널리스트' 캡

음료 3잔을 무단으로 가져갔다며 20대 아르바이트생을 횡령 혐의로 고소한 카페 점주가 파장이 일자 고소를 취하한 가운데 협박성 발언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다.

지난 3일 충북 청주 한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 A씨는 변호사를 통해 청주청원경찰서에 아르바이트생 B씨에 대한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다만 업무상횡령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 수사는 그대로 진행 중이다.


앞서 A씨는 B씨가 퇴근하면서 약 1만2800원 상당의 음료 3잔을 무단으로 가져갔다며 고소했다. 경찰은 B씨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입건해 사건을 송치했다. 이후 검찰이 보완 수사를 지시하면서 다시 경찰이 조사 중인 상태다.

이런 가운데 유튜브 채널 '저널리스트'가 점주와 아르바이트생 간 대화로 추정되는 녹취를 공개했다. 해당 녹취에서 점주로 추정되는 인물은 "네가 적립해 간 거 다 봤고 1년 전 것까지 다 확인했다. 너 이거 본사에서 캐내면 절도죄가 성립하고 대학도 못 간다"며 "CCTV 다 확인해볼까? 그러면 네 계좌까지 다 보게 될 텐데 추후 더 크게 문제 된다"고 말했다.

점주는 "이제 점주들끼리 정보 공유하기로 했다", "충청도 내에서는 이 프랜차이즈 근무 못하게 될 것", "미친 X라이네. 이거" 등의 협박성 발언을 이어갔다.


이 밖에도 "사람 구할 때까지 근무해라", "사람이 안 구해진 상태에서 나가면 근로계약서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여기서 근무 끝나고 다른 매장에서 일 못 하는 거 모르냐. 그만두는 건 상관없지만 계약 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급여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등의 발언도 담겼다.

녹취록을 공개한 제보자는 "(점주가) 나쁜 짓을 골고루 했다"며 "카페를 차려놓고 알바생 협박해서 돈 뜯어내는 게 본업이냐. 점주 간 정보 공유나 취업 제한 언급 등이 사실일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해당 매장에 대한 기획 감독에 착수한 상태다. 프랜차이즈 본사도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