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가 아르바이트생이 매장 내 음료를 무단으로 가져갔다는 이유로 '절도·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알려졌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20대 여성 A씨는 2025년 5월5일부터 10월까지 청주시 청원구 한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근무하며 같은 브랜드 다른 매장에서 파트 타임으로 일했다. 그런데 A씨는 퇴사 직후 파트타임으로 근무했던 매장의 점주 B씨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고소됐다.
고소장에는 A씨가 2025년 10월2일 밤 10시34분쯤 퇴근하며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1만2800원 상당의 음료 3잔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갔다고 적혔다.
당초 경찰은 횡령 금액이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해 A씨를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회부하려 했으나 A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B씨가 엄벌을 탄원함에 따라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경찰은 검찰로부터 보완 수사 요구를 받고 A씨 혐의를 입증할 증거 자료를 보충하고 있다.
이에 앞서 A씨는 같은 브랜드 다른 매장의 점주 C씨와도 갈등이 있었다. C씨는 A씨가 지인들이 오면 무상으로 음료를 제공하거나 손님들이 쿠폰을 찍지 않으면 자신의 포인트로 적립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C씨가 A씨를 추궁했고 A씨는 무상 음료 제공 내역과 함께 반성문을 제출했다.
A씨가 제출한 내역에는 음료 65개를 포함해 112개 항목, 35만원 상당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씨는 직원 음료 섭취가 관행적으로 허용됐고 일부 음료는 폐기 예정이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C씨가 A씨의 꿈이 공무원인 점을 약점 삼아 공포감을 조성하고 반성문과 사직서를 쓰게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매장 손실금, 정신적 피해금 등 명목으로 550만원을 뜯어갔다고 토로했다.
반면 C씨 측은 "협박으로 돈을 뜯는 게 공갈인데 협박을 한 점은 없다"며 "합의금 산정도 당사자들이 한 거고 피해액을 보상받은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A씨는 공갈·협박 혐의로 C씨를 고소했지만 경찰은 합의금을 준 점 등을 토대로 불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