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특송화물을 이용해 16만여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필로폰을 밀수입한 라오스 국적의 30대 외국인이 붙잡혔다.
광주본부세관은 태국발 특송화물을 통해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몰래 들여온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합법률 위반)로 라오스 국적의 30대 A씨를 구속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해외로 도주한 같은 국적의 30대 B씨를 같은 법 위반 혐의로 쫓고있다.
광주본부세관은 지난해 12월 국정원으로부터 태국 현지에서 국내로 발송 예정이던 특송화물 속에 필로폰이 적발됐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유사한 형태의 마약류 밀수입 정보를 검찰로부터 제공받아 공조수사를 벌여왔다.
이를 통해 지난 2월 국내로 반입돼 용인으로 배송 예정인 태국발 특송화물 속에서 과자, 초콜릿, 커피 봉지에 은닉한 필로폰 약 5kg 상당을 적발해 현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압수한 필로폰은 16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에 달한다.
광주본부세관은 관계자는 "이번 필로폰 적발이 세관·검찰·출입국·국정원 등 마약 단속 유관기관 간 긴밀한 정보공유와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이뤄낸 성과"라면서 "앞으로도 검찰·출입국·국정원·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해 마약류 밀반입을 원천 차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