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립 이후 78년 만에 처음으로 전국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가 5월부터 시작된다. 사진은 경기도 지역 농지 모습. /사진=뉴스1

경기도가 농지 투기 근절과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 확립을 위해 다음달부터 1996년 이후 취득한 도내 농지 122만 필지(14만6000ha)를 대상으로 사상 첫 전수조사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어 가격이 급등해 귀농조차 어렵다"며 고강도 조사를 지시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5월부터 정부 수립 78년 만에 처음으로 전국 단위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하며, 경기도 역시 이에 맞춰 역대 최대 규모의 인력과 행정력을 투입한다.


경기도는 무관용 원칙과 온정주의 배제를 기치로 △불법 소유 △불법 휴경 △불법 임대차 △불법 전용 등 위법 사항을 엄정히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농업경영 의사 없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가짜 농업인'과 투기 세력을 적발해 농지 질서를 정상화하는 데 주력한다.

조사 결과 농업경영 의사 없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이른바 '가짜 농업인', '농지 투기 세력' 등을 적발해 불법 농지를 정상화한다는 계획이다. 농지 취득에 불법적인 사항이 확인되면 시장, 군수는 농지 처분명령 등 필요 조치를 할 방침이다.

조사는 5~7월 서류 기본조사를 시작으로 8~12월 현장 심층조사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농지를 처분할 때까지 매년 1회 감정평가액 또는 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25%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경기도는 원활한 전수조사 추진을 위해 5월15일까지 31개 시군에서 디지털 활용이 원활하거나, 대규모 통계조사 경험이 있는 18세 이상 조사원을 최대 2000명 채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