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북부청

경기도가 5월1일 노동절을 맞아 도내 중소기업 노동자 1861명에게 1인당 40만원의 복지비를 지역화폐로 전격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의 복지 수준을 높이고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다. 참여 기업 노동자에게는 노동절과 설, 추석 등 연 3회에 걸쳐 각 40만원씩, 총 120만원의 복지비가 지원된다.


재원은 약 7억 4400만원 규모의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한다. 해당 기금은 지자체와 참여 기업이 공동으로 조성하면 고용노동부가 추가 지원금을 보태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금 조성 규모는 1년 만에 대폭 확대됐다. 지난해 양주시에서 처음 시작될 당시 39개 기업 463명이었던 수혜 대상은 올해 화성, 의정부, 동두천, 연천 등 5개 시군 159개 기업 1861명으로 약 4배 늘어났다.

40만 원의 복지비는 전액 각 시군의 지역화폐로 지급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도는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의 규모를 계속해서 확대해 명절이나 노동절 등 주요 시기마다 더 많은 중소기업 노동자가 '복지 혜택을 누리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노동자 휴가비도 지원한다.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초단시간 노동자를 대상으로 5월4일부터 14일까지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