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장을 제출했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이날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에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항소심에 대해 상고했다.
지난 7일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보다 8년 감형됐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했다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1심에서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과 관련해 부작위범을 인정한 것에 대해선 무죄로 선고했다.
한 전 총리의 변호인은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사실관계나 법리 면에서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상고해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 2024년 12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계엄 선포 문건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 지난해 2월 20일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