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을 통해 만 14세 미만 자녀 진료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18일 '내 진료정보 열람' 서비스를 확대 개편해 만 14세 미만 자녀의 진료정보를 온라인에서 즉시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전했다.
'내 진료정보 열람' 서비스는 국민이 자신의 진료, 처방조제 이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조회일 기준 최대 5년 진료내역과 처방조제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는 만 14세 미만 자녀 진료정보 열람은 서면 신청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날부터는 온라인으로 조회가 가능하다. 보호자는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내 진료정보 열람' 서비스 페이지에서 구비서류를 온라인으로 등록하기만 하면 담당자 승인을 거쳐 즉시 자녀 진료정보를 볼 수 있다.
내 진료정보 열람 서비스를 통해선 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 자동차보험이 적용된 정보를 최대 5년 전까지 조회할 수 있다. 총진료비, 본인부담 진료비, 기본진료내역 등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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