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을 완화한다. 사진은 지난 1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모습./사진=뉴스1

서울시가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을 조정한다. 기존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상향하며 기혼자의 경우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을 5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확대한다. 개선 사항은 6월5일부터 적용된다.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이거나 세대주 예정자인 19~39세 무주택 청년이 하나은행에서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을 때 최대 2억원 한도에서 이자를 지원받는 제도다. 지원 금리는 최대 연 3.0%이며 본인 부담 금리는 최소 연 1.0%다.


신청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서울시 추천서 발급 단계에서 별도의 소득 심사를 거쳐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은행 대출 실행 시 심사로 통합 운영한다.

추천서 발급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과 주거 급여비 대상 증빙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근로자와 취업 준비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주거급여 수급 여부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