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가수 겸 배우 나나 자택에 침입한 남성이 징역 7년에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강도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성 A씨는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나와 모친과 함께 몸싸움 끝에 A씨를 직접 제압해 경찰에 인계했다.
A씨는 '나도 다쳤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나나의 행동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법정에서도 흉기를 소지한 적 없고 오히려 나나 측이 먼저 흉기를 들고 위협했다며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또 나나가 자신에게 '흉기를 들고 왔다고 경찰에 진술하면 어머니 치료비 4000만원을 주겠다'고 회유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강도 목적으로 침입한 것이 아니라 단순 절취 목적으로 침입했다고도 강조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다)는 지난 9일 A씨의 강도상해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절대적 평온이 지켜져야 할 야간에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해 강도상해, 강도치사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과정에서 상해가 있는 점, 피고인이 살해 요인으로 과도를 사용하려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와 상해 발생 경위와 정보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나나는 해당 판결 직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범죄자에 의한 여러 번의 재판. 한결같은 거짓진술. 반성은 없다. 용서는 없다"며 짧은 심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