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1호 연예인' 배우 손승원이 다섯번째 음주운전 적발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1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5단독(김형석 부장판사)은 손승원의 도로교통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은닉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여자친구 김모씨(30)에게는 벌금 150만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재판부는 "피고인 손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유죄로 판단된다. 만취한 상태로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여자친구에게 블랙박스 증거를 은닉하도록 지시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 단속 이후에는 대리기사와 다투다가 대리기사가 차를 끌고 갔다는 허위 진술을 하기도 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 지인들과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날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정에 출석한 손승원은 "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현재 구속되면 가족들이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고통을 겪게 된다.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생각이 없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준비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정이 딱한 것은 알겠으나 실형을 선고한 이상 구속하겠다"고 단호한 입장을 전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검거됐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5%로, 면허 취소 수치인 0.08%의 두 배 수준이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공판에서 손승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그런데 범행 첫 재판을 엿새 앞둔 같은 달 8일에도 무면허 상태로 차를 운전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앞서 손승원은 2015년 2건의 음주운전 전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2018년 서울 시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 상태로 운전하다 멈춰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났다. 이 일로 면허가 취소됐음에도 같은 해 12월 부친 소유의 벤츠 자동차로 마주 오던 차를 들이받고 도주해 다시 체포됐다. 해당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 등 2명이 부상을 입었다.
손승원은 '윤창호법'이 적용된 첫 연예인이기도 하다. 윤창호법은 2018년 9월 부산 시내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세상을 떠난 윤창호씨 사망 이후 개정된 법이다. 이에 법원은 손승원에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해당 판결로 손승원은 병역법 시행령상 '1년 6개월 이상 실형 선고자'에 해당해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으며 군 복무도 면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