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 1심에서는 조두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쌍방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것은 이미 원심이 형을 정함에 있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판결 이후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판결 선고 후 조두순은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갈 수 있다"고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
조두순은 지난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경기 안산시 소재 거주지를 네 번 벗어나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3~6시와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외출 제한을 받고 있다. 아울러 조두순은 집 안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망가뜨린 혐의도 받는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2020년 12월 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