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안양시가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던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해 한시적 양성화 조치를 추진한다.
안양시는 오는 12월17일부터 18개월 동안 시행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맞춰 주거용 위반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양성화 대상은 2023년 12월31일 이전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연면적의 50% 이상 주거용)이다. 세부적으로는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660㎡ 이하 다가구주택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된 근린생활시설 등이 포함된다. 단독주택의 경우 시 조례 제정을 통해 연면적 330㎡ 이하까지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
건축주나 소유자가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시는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행강제금 5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 납부 확인 후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게 된다.
시는 양성화 혜택을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조속히 제정해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완화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며, '특정건축물 지원센터'를 11월 중 설치해 시민들에게 원스톱 전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양성화 조치는 불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주거용 건축물을 합법화해 시민의 법적 권리를 회복하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조치"라며 "시민들이 한시적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전담 지원 체계를 차질 없이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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