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여고생 살인' 피의자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정황이 확인돼 당시 사건을 담당한 수사팀장을 긴급체포했다. 사진은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모습. /사진=뉴스1

'광주 여고생 살인' 피의자 장윤기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이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 됐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광주경찰청은 장윤기 사건을 담당한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사건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초동수사 과정의 적절성을 확인하던 중 증거물을 검찰에 송부하는 과정에서 일부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했다.


광주경찰청은 22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해당 팀장을 상대로 증거인멸 경위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또 당시 수사에 관여한 팀원 등 관련자 전원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한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각종 의혹은 물론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해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수사에 관여한 팀원 등 관련자 모두에게도 엄정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5일 장윤기는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이채원양(17)을 자신의 차량으로 끌고 가려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을 말리던 남학생을 살해하려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장윤기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장윤기 주거지에서 발견된 훼손된 리얼돌을 압수하지 않았고 경찰인 장윤기 부친이 이를 폐기한 사실이 알려져 증거인멸 논란이 불거졌다. 또 범행에 사용된 SUV 차량에서 혈흔과 지문을 채취하고도 차량을 압수하지 않고 현장에 남겨둔 사실이 드러났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차량을 확보, 추가 혈흔과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차량은 사건 이후로도 약 보름 동안 장윤기 부친이 계속 운행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초동 수사의 적절성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