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공영주차장 전경./사진=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광주지역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차량을 세워두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장기주차 차량에 대한 점검과 관리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오는 8월2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주차장법에 맞춰 공영주차장의 이용 효율을 높이고 시민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주차장법은 장기주차 기준을 기존 '1개월 이상 고정해 주차한 경우'에서 '1개월 이상 계속 주차한 경우'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동일한 공영주차장 안에서 주차 위치를 옮기더라도 1개월 이상 차량을 계속 세워두면 장기주차로 판단돼 이동명령 등 행정조치 대상이 된다.

특별시는 법 시행 전까지 무료 공영주차장을 중심으로 장기주차 실태를 점검하고 차량 소유자에게 자진 이동을 안내하는 등 계도 활동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이후 법 시행일인 8월28일부터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동명령 등 본격적인 행정조치를 시행한다.

또 그동안 자치구 중심으로 이뤄졌던 장기주차 관리 체계에 직접 참여해 자치구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단속과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특별시는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공영주차장의 회전율을 높이고 시민들의 주차 편의를 개선하는 것은 물론 공영주차장을 개인 차고지처럼 사용하는 관행을 바로잡아 공공시설로서의 기능과 공공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도연 교통운영과장은 "공영주차장은 시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시설인 만큼 장기주차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과 원활한 이용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