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음주운전 전력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후에도 5번째 음주운전 혐의로 법정 구속된 배우 손승원의 항소심이 오는 23일 열린다. 사진은 배우 손승원 모습. /사진=머니투데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 손승원이 5번째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지만 이에 항소하면서 오는 23일 공판이 재개된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오는 23일 오후 3시20분 손씨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손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손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을 선고, 법정구속했다. 이후 검찰은 같은 달 16일 손씨와 여자친구 김모씨(30)에 대해 항소장과 항소 이유서를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여자 친구에게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은닉하도록 교사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음주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다행히 음주운전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고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했다.

김씨 역시 증거은닉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으나 벌금 150만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받았다.


손승원은 2015년 2건의 음주운전 전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2018년 서울 시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 상태로 운전하다 멈춰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났다. 이 일로 면허가 취소됐음에도 같은 해 12월 부친 소유의 벤츠 자동차로 마주 오던 차를 들이받고 도주해 다시 체포됐다. 해당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 등 2명이 부상을 입었다.

손승원은 '윤창호법'이 적용된 첫 연예인이기도 하다. 윤창호법은 2018년 9월 부산 시내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세상을 떠난 윤창호씨 사망 이후 개정된 법이다. 이에 법원은 손승원에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해당 판결로 손승원은 병역법 시행령상 '1년 6개월 이상 실형 선고자'에 해당해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으며 군 복무도 면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