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여고생 살해' 피의자 장윤기(23)가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 내용 일부가 공개됐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피해자 고 이채원양(17)의 법률대리인 김문석 법무법인 동행파트너스 변호사는 장윤기의 2차 공판이 종료된 후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성문 일부를 공개했다.
장윤기는 "뒷생각 없이 무책임한 생각으로 피해자를 해쳤다. 그로 인해 수많은 분에게 영향을 미치고 당연했던 일상의 한 조각을 앗아갔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은 10여쪽 분량이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해당 반성문과 이날 재판에서 성범죄 목적 범행을 인정한 것은 진심 어린 반성이 아닌 양형을 낮추려는 목적"이라며 "주변인에 대한 수사가 확장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성문을 봐도 범행 동기가 없다"며 "기존과 같이 전반적인 잘못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이 반성문은 재판부와 피해자들에게 쓴 게 아니라 대중에게 공개될 것을 전제하고 자신의 양형을 낮추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에서 장윤기는 핵심 쟁점이었던 '강간 목적 살인' 혐의를 처음으로 인정했다. 김 변호사는 "성적인 목적 자체는 외부로 드러나는 행위가 아니라 의도에 관한 부분"이라며 "영상만으로 명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지만 케이블타이를 준비한 점, 차량 뒷좌석 문을 열었다 닫은 행동, 피해자를 곧바로 공격하지 않고 목덜미를 잡아 이동시키려 한 점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성적인 목적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리인단은 강간 목적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추가 조사를 통해 이를 더욱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앞서 같은 날 오전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정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성폭행)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윤기의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재판은 범행 당시 장윤기의 행동이 담긴 CCTV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계획범죄 정황을 입증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을 오는 27일 오전 10시로 정했다. 장윤기의 공익근무 당시 동료와 고교 동창, 유족 측 관계자, 또 다른 피해자인 남학생 등 4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윤기는 지난 5월5일 오전 0시11분쯤 광주 광산구 한 대로변에서 귀가하던 이채원양을 흉기로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돕기 위해 다가온 고교생 A군(17)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같은 달 3일 직장 동료인 20대 외국인 여성 B씨를 감금 성폭행·스토킹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지난해 6월부터 7월 사이 7차례에 걸쳐 중학생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 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