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 시행된 AI기본법의 후속 개정안이 21일 시행되면서 국내 AI 업계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래픽=챗GPT

세계 최초로 시행된 인공지능(AI)기본법의 후속 조치가 시행되면서 추상적이던 국내 AI 규제와 산업 지원 방안이 이전보다 구체화될 전망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인공지능(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의 후속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AI기본법은 지난 1월22일부터 전면 시행됐으며 이번 개정으로 생성형 AI 표시 의무와 고영향 AI 관리체계를 구체화했다는 평가다. AI 공공 조달 확대와 취약계층·이공계 인재의 AI 이용에도 초점을 맞췄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에 필요한 제품·서비스를 조달할 때 AI 제품·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공공 수요 창출 제도'가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AI 활용 여부를 기술적으로 확인하는 'AI 제품·서비스 확인 제도'도 도입된다. 확인서를 취득하면 다수공급자계약 참여 요건 완화, 총액계약 적격 심사 시 가점 등 조달 시장에서 우대받을 수 있다. 새롭게 출시된 AI 제품과 서비스를 공공 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의지다.

AI 접근성이 떨어지는 계층을 위한 지원책도 담았다. 국가기관이 장애인·고령자는 물론 경력보유여성, 구직자 등 고성능 AI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AI 전략을 총괄하는 국가AI전략위원회 개편 사항을 법제화하고 AI연구소 설립·운영 근거도 명확히 했다. 벤처 투자 모태펀드를 활용한 AI 창업 지원, AI 전문 인력 교육훈련 및 취업 지원, 공공데이터의 학습용 데이터 제공 기준 마련 등도 마련했다.


네이버와 카카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업스테이지 등 관련 기업들은 전담 조직을 세우고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이미 6개월 전 시행된 사항을 중심으로 향후 문제가 없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최소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을 운영하면서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고영향 AI 적용 사례와 생성형 AI 표시 방식 등을 가이드라인에 구체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