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부가 우편투표 제한과 관련한 대통령 행정명령 시행에 대해 미 연방대법원에 긴급 구제 요청했다. 사진은 2022년 10월31일(현지시각)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도일스타운에서 작성된 우편 투표용지. /로이터=뉴스1

미국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에 우편투표 제한과 관련한 대통령 행정명령 시행 긴급 구제 요청을 했다.

지난 27일(이하 현지시각) CNN에 따르면 미 행정부는 이날 연방대법원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3월 서명한 우편투표 관련 행정명령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급심의 효력 정지 명령을 중단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청원서를 제출했다.


연방대법원은 행정부 신청에 대한 반대 측 답변을 다음달 3일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 우편투표 제도 관련 법적·정치적 공방이 대법원까지 갔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31일 서명한 행정명령 제14399호는 국토안보부(DHS)·사회보장국(SSA)이 협력해 각 주의 시민권자 명단을 작성해 주 정부에 제공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행정명령은 연방우정국(USPS)에 우편·부재자 투표용 봉투에 개별 추적이 가능한 바코드를 부착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주별 우편투표자 명단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의 투표용지는 우편 발송하지 않도록 했다. 법무부엔 무자격자에 대한 투표용지 발송 등 선거법 위반 사건을 우선 수사·기소하도록 지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패배 이후 우편투표가 대규모 부정선거에 악용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현재까지 선거 결과를 뒤집을 정도로 광범위한 부정이 있었다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