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선관위 전경./사진제공=경북 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


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경북도교육감선거에서 후보자 선거연락소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현직 반장 A씨(50대)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영양군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2022년부터 현재까지 반장으로 재직 중인 인물로 지난해 실시된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도 같은 유형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아 선거권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A씨는 지난 5월21일 한 교육감 후보자의 영양군 선거연락소 선거사무원으로 선임돼 선거일 전날인 6월2일까지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13일분의 수당과 실비 명목으로 총 143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선관위는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60조는 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통·리·반의 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원이나 투표참관인, 연설원 등의 선거관계자가 되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해당 직을 사퇴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부정선거운동죄)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영양군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한 직위에 있는 사람의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있다"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법령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