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A씨는 유튜브에서 정상적으로 쓸 수 있는 틀니라는 광고를 보고 상품을 주문했다. 배송된 물건은 장난감 수준의 얇은 플라스틱 치아 모형과 실리콘 알갱이였다.
#2. B씨는 유튜브 광고를 보고 해외쇼핑몰에서 바지를 주문해 받았다. 그러나 상품이 생각과 달라 쇼핑몰에 반품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지만 반송됐다. 사이트에 다시 접속하려 했으나 이미 폐쇄된 뒤였다. B씨는 반품도 환불도 받지 못했다.
서울시가 해외쇼핑몰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해외쇼핑몰 관련 상담은 359건이었다. 6월 상담은 142건으로 1월(31건)의 4.6배로 불어났다.
상담 유형은 '허위·과장광고'와 '환불·청약철회 거부'가 각각 24.0%(86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이트 폐쇄 등 '판매자 연락 두절'이 21.7%(78건), '배송 문제' 13.4%(48건), '반품비 과다 청구' 11.4%(41건)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재킷·신발 등 '의류·패션용품'이 전체의 63.2%(227건)로 가장 많았다. 수납장·냄비 등 '가구·생활·주방용품'이 11.1%(40건), 안경·샴푸 등 '보건·위생용품'이 10.6%(38건)로 뒤를 이었다. 이들 품목은 유튜브 광고만으로 실제 품질이나 재질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
건당 평균 피해 금액은 7만849원이었다. 전체 피해의 88.9%(319건)는 10만원 미만 거래에서 발생했다.
상담은 중장년층에 몰렸다. 연령이 확인된 339건 가운데 50대가 34.8%(118건)로 가장 많았고 60대 이상도 30.4%(103건)였다. 50대 이상 소비자가 전체의 65.2%(221건)를 차지했다. 서울시는 중장년층의 동영상 플랫폼과 SNS 이용이 늘면서 관련 피해도 함께 불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시는 유튜브 광고를 보고 해외쇼핑몰에서 상품을 살 때 광고 내용이나 할인율만 보고 곧바로 결제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판매 사업자 신원정보와 반품·환불 조건을 먼저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피해에 대비해 광고 화면과 주문·결제 내역 등 거래 자료를 미리 캡처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했다.
서울시는 판매자와 연락이 끊기는 등 피해가 발생하면 카드사의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하라고 밝혔다. 차지백 서비스는 해외쇼핑몰에서 신용카드로 물건을 산 뒤 미배송·사기 의심 등의 피해를 입고도 판매자와 해결하기 어려울 때 소비자가 카드 발급사에 입증 서류를 내고 거래대금을 돌려받는 제도다.
이연화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해외쇼핑몰이지만 국내 간편결제도 가능해 구매 전 사업자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사이트상에 개인통관번호 관련 안내 및 배송 소요 기간 등을 확인 후 신중히 판단해 거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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