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부남과의 불륜설에 휩싸이며 방송가에서 자취를 감췄던 트로트 가수 숙행이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17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7단독은 40대 주부 A씨가 숙행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2월 JTBC '사건반장'을 통해 A씨가 남편 B씨의 외도를 폭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A씨는 남편 B씨가 같은 해 2월 집을 나간 뒤 숙행과 불륜 관계를 맺고 동거까지 했다고 주장하며 두 사람이 포옹과 입맞춤 등 강도 높은 스킨십을 나누는 CCTV 영상을 공개해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A씨는 남편을 돌려달라며 마지막 기회를 줬으나 숙행 측이 오히려 소속사를 통한 고소를 언급하며 냉담하게 반응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숙행은 "상대방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났다는 말을 믿고 교제를 시작했을 뿐 나 역시 피해자"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B씨 역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숙행은 이혼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이라며 동거 의혹을 부인하고 숙행을 두둔했다. 그러나 논란은 거세졌고 숙행은 출연 중이던 MBN '현역가왕3' 등 모든 방송에서 하차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소송 과정에서의 잡음도 적지 않았다. 숙행은 지난해 9월 소장이 접수된 이후 수개월간 법률대리인을 두지 않은 채 무대응으로 일관했고 재판부는 변론 없이 선고를 내리겠다는 무변론 판결을 통보했다. 이에 숙행 측은 선고 직전에야 뒤늦게 변호인을 선임해 기일을 취소시켰으며 이후 총 3차례의 변론을 거쳐 재판을 이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의 해명이나 숙행 측의 억울함 호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A씨의 손을 들어주며 숙행의 상간 책임과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했다. 법적 절차로 진실을 밝히겠다며 활동을 중단했던 숙행은 1심에서 불륜에 대한 책임이 인정됨에 따라 향후 방송 복귀에도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숙의 미디어 [시대]가 종이 신문을 발행합니다](https://i.ytimg.com/vi/AJNcHJ-Zaik/maxresdefault.jpg?width=1920&quality=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