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숙행을 상대로 제기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결과가 오늘 나온다.
17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7단독은 숙행과 불륜 의혹에 휩싸인 유부남 아내 A씨가 숙행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판결선고기일을 연다.
A씨는 지난해 9월 숙행이 자신의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12월29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방송에서 A씨는 남편이 유명 트로트 가수와 외도한 뒤 집을 나가 동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방송에서는 숙행으로 추정되는 여성과 A씨의 남편이 포옹하고 입맞춤을 하는 등 스킨십을 나누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도 공개됐다. A씨는 남편과 숙행에게 관계를 물었으나 두 사람 모두 친구 사이라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후 변호사를 선임해 확인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숙행은 "제가 할 말은 없지만 저도 피해자다. 제가 일반인이면 상관이 없는데"라며 "너무 죄송하다. 저도 모든 걸 다 잃은 상황이다. 생계가 끊기면 안 된다. 부모님을 모셔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잃은 게 많은 연예인이고 진짜 좀 바보다"라며 "제가 죽으면 두 분 모두 힘들지 않냐. 제가 남편을 공격해야 하는데 괜찮겠냐"고 말하는 등 눈물로 호소했다.
숙행은 "상대방의 혼인 관계가 파탄났다고 알고 교제를 시작했다. 법적 관계가 마무리되는 대로 결혼할 예정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며 "이혼이 합의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게 돼 관계를 정리했다"라고 밝혔다. 이후 결국 숙행은 "법적 절차로 사실 관계를 밝히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불거진 개인적인 일로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히며 출연 중인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하차했다.
상간남으로 지목된 남성은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를 통해 숙행을 감싸는 발언에 나서기도 했다. 그는 2024년 숙행을 소개받아 지난해부터 친분을 키웠다고 설명했다. 특히 상간남 B씨는 "숙행은 (유부남이라는 것에) 겁을 냈고 저에게 계속 (부부 관계를 끝내는 것이 맞는지) 확인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B씨는 숙행에게도 이혼을 전제로 별거 중이고 현재 모든 게 마무리된 것이라고 설득했으며 숙행과 동거한 적도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서류 정리만 안하고 이혼 했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제 말을 믿어서 그렇다"며 "'숙행이 저한테 모든 책임을 돌렸으면 좋겠다. 금전적인 피해를 보면, 어떻게든 보상해 줄 것이다. 숙행이 지금 너무 많이 상처받았을 것 같아 마음 아프다"고 털어놨다.
당초 지난 1월15일 판결선고기일이 예정됐으나 숙행 측이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같은 달 7일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면서 선고가 취소됐다. 이후 정식 변론 절차가 시작됐다. 재판부는 총 세 차례 변론을 진행했으며 지난 8월20일 3차 변론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했다. 이에 따라 불륜 의혹이 불거진 뒤 법적 공방을 이어온 숙행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이날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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