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마지막 날로 접어들면서 올해 남아있는 연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지난 23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플랫폼의 모습. /사진=뉴시스


추석 연휴가 끝난 직장인들의 관심사는 다음 연휴다. 특히 올 한해가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 만큼 언제 연차를 사용해 황금연휴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올해 남은 공휴일과 연차 활용 팁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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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연휴 쓸 수 있는 적기는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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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가 끝난 후 10월에는 사흘씩 쉴 수 있는 연휴가 두 번 있다. 해당 그래픽은 10~12월 연휴를 정리한 내용. AI 프로그램으로 제작함. /그래픽=챗GPT


추석 명절 이후 찾아오는 10월은 연차를 쓰지 않아도 주말을 포함해 사흘씩 쉴 수 있는 연휴가 두 차례나 찾아온다. 다음달에는 3일 개천절, 5일 대체휴일, 9일 한글날 등이 공휴일이다. 개천절은 토요일이지만 국경일 대체공휴일 제도가 적용돼 다음달 5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다. 이에 토, 일, 월 사흘 연휴가 발생한다. 또 다음달 9일 한글날은 금요일이라 주말과 함께 사흘 연속 쉴 수 있다. 즉 다음달 6~8일의 기간에 3일간의 연차를 사용하면 최대 9일 연휴를 만들 수 있다.

10월과 달리 11월은 공휴일 암흑기다. 11월에는 법정공휴일이 단 하루도 없다. 10월에 남겨둔 연차가 있다면 11월 중순쯤 적절히 배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오는 12월에는 25일 성탄절이 있다. 올해 성탄절은 금요일인 만큼 주말과 함께 사흘 연속 쉴 수 있다. 또 한 해 마지막 날인 12월31일은 목요일이며 내년 1월1일은 금요일이다. 12월31일 연차를 사용하면 최대 4일을 쉴 수 있다. 한 해의 마무리와 시작을 여유롭게 시작하고 싶다면 이날 연차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연차는 무작정 몰아 쓰는 것보다 자신의 피로도와 업무 일정을 고려해 분산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특히 11월처럼 공휴일이 전혀 없는 달에는 금요일이나 월요일에 맞춰 단기 연차를 내는 것만으로도 슬럼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직장인에게 휴식은 단순한 쉼을 넘어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는 과정이다. 올해가 가기 전 남은 휴일과 연차를 알차게 계획해 바쁜 일상에서 유연하게 숨을 돌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을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