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위너 송민호의 사회복무요원 부실 복무 의혹에 대한 선고가 나온다. 사진은 지난 7월 병역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 받은 그룹 '위너' 송민호./사진=뉴시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복무 관리 책임자와 공모해 총 102일 동 무단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의 1심 결론이 나온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성준규 판사)은 이날 오전 10시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와 당시 복무 관리책임자 A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시설관리공단과 마포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했다. 검찰은 송민호가 전체 출근일 약 430일 가운데 102일을 무단결근한 것으로 보고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송민호는 지난 4월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송민호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송민호는 최후진술을 통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지만 이 병이 어떤 변명이나 핑계가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다.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해 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고 재복무 의지를 밝혔다. 다만 A씨와 사전에 무단결근을 공모한 혐의는 부인했다.

A씨는 송민호의 근무 태만 사실을 알고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고 복무 이탈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8월 열린 A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송민호가 장기간 무단결근할 수 있도록 A씨가 필수적인 역할을 했고, 감독기관에 적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A씨는 최후진술에서 "남은 기간 더욱 성실하게 국가와 사회에 헌신할 수 있게 선고유예 판결로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병역법 제89조의2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약 2년 동안 이어진 송민호의 사회복무요원 부실 복무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