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의 부실 복무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관리 책임자가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사진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지난달 1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사회복무요원 복무 당시 관리 책임자였던 A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 세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1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의 부실 복무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복무 관리 책임자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지난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 심리로 마포주민편익시설 전 복무 관리 책임자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A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송민호가) 장기간 무단결근할 수 있도록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감독기관에 적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한 점 등을 고려해 달라"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3년 5월30일부터 이듬해 12월2일까지 송민호와 공모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송민호의 출근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병가와 연가로 처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A씨는 "2023년 3월23일쯤 송민호가 처음 배치됐을 때 다른 직원들이 연예인 관리는 부담스럽다며 거부해 내게 지정됐다"며 "나 역시 연예인 관리하는 게 많이 부담스러웠지만 승진 문제가 있어 송민호를 담당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것은 반성한다. 여러 사업을 동시에 하다 보니 근무 확인 때 서명만 보고 처리했던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고 송민호의 근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에 대해 인정했다.

A씨 측 변호인 역시 "배려라는 생각으로 휴식을 권하거나 늦는 것을 용인한 데 어떤 정당성도 변명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송민호와 공모하지 않았다"며 복무 이탈을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최후진술에서 발언권을 얻은 A씨는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저의 안일한 태도 때문에 한 사회복무요원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것을 목격하게 됐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면 더 책임감을 갖고 규정과 원칙을 지키겠다"며 눈물을 보였다.

송민호는 2024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하며 약 430일 중 102일을 무단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상 출근 후에도 연예 활동을 이유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조기 퇴근하거나 근무를 소홀히 했다는 의혹도 있다.

지난달 A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송민호는 A씨와의 병역법 위반 공모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그는 "복무 이탈은 제 판단에 의한 것이고 출근하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제 책임"이라고 증언했다. 송민호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이 구형됐다. 재판부는 오는 10월1일 오전 10시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