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경북도의회 의장(왼쪽)이 27일 열린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에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경북도의회


경상북도의회는 지난 27일 열린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에 참석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법 제정을 촉구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김희수 경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 34명이 참석했다.



지방의회는 2022년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도입 등 제도적 발전을 이뤘지만 여전히 지방자치법 체계 내에서 운영되면서 조직 구성과 예산편성 등에 대한 실질적인 자율성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재 제정이 추진되는 지방의회법안은 자치입법권 확대와 의회사무기구의 조직·인사권 강화, 예산편성의 독립성 확보,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대, 인사청문회·감사권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지난 9월28일 국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린 데 이어 10월21일에는 세미나가 개최되는 등 입법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김희수 경북도의회 의장은 "전국 지방의회와 협력해 지방의회법이 조속히 제정되고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