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일정 기간 주식을 팔지 않는 기관투자자에게 공모주를 미리 배정하는 '코너스톤투자자' 제도가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상장 직후 기관투자자 대규모 매도로 주가가 급락하는 문제를 완화하고 공모가격 산정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3일 국무회의에서 코너스톤투자자 제도와 사전수요예측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돼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코너스톤투자자 제도는 IPO 과정에서 일정 기간 주식을 보유하기로 약속한 기관투자자에게 공모주 일부를 사전에 배정하는 방식이다. 기업은 상장 전부터 안정적인 투자자를 확보할 수 있고 투자자는 일반적인 수요예측 절차에 앞서 공모주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
코너스톤투자자로 배정받은 공모주는 일정 기간 매도가 제한된다. 배정 물량의 50%는 6개월, 30%는 8개월, 나머지 20%는 10개월 동안 보호예수해야 한다. 보호예수 해제 시점을 분산해 특정 시기에 매도 물량이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사전 배정 물량에도 상한을 둔다. 일반투자자와 우리사주조합, 정책펀드 배정분을 제외한 일반 기관투자자 물량을 기준으로 코스피는 전체 20%, 개별 기관당 10%까지 배정할 수 있다. 코스닥은 전체 30%, 개별 기관당 20%로 한도를 높였다.
코너스톤투자자로 배정받은 공모주는 일정 기간 매도가 제한된다. 배정 물량의 50%는 6개월, 30%는 8개월, 나머지 20%는 10개월 동안 보호예수해야 한다. 보호예수 해제 시점을 분산해 특정 시기에 매도 물량이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사전 배정 물량에도 상한을 둔다. 일반투자자와 우리사주조합, 정책펀드 배정분을 제외한 일반 기관투자자 물량을 기준으로 코스피는 전체 20%, 개별 기관당 10%까지 배정할 수 있다. 코스닥은 전체 30%, 개별 기관당 20%로 한도를 높였다.
이를 전체 공모 물량으로 환산하면 코스피는 최대 10%, 코스닥은 4.5~10.5%에 해당한다.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공모 규모가 작고 정책펀드에 배정되는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코스피보다 높은 한도를 적용했다.
참여 자격도 제한한다. 코너스톤투자자는 사전 청약하는 공모주 물량의 20배 이상에 해당하는 자기자본이나 위탁재산을 보유해야 한다. 장기간 주식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가 변동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기관만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해상충 방지 장치도 마련했다. 대주주나 특수관계인 등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투자자는 코너스톤투자자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공모주 사전 배정을 조건으로 직접적·간접적 이익을 주고받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와 함께 IPO 공모가격을 정하기 전에 기관투자자의 수요를 미리 확인하는 '사전수요예측' 제도도 도입된다. 기존에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희망 공모가격 범위를 제시한 이후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진행했지만, 앞으로는 주관사가 증권신고서 제출 전에 기관투자자에게 매입 희망 가격과 물량 등을 물어볼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업과 주관사는 희망 공모가격을 설정하는 단계부터 실제 투자 수요를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사전수요예측은 기업에 대한 실사 결과보고서 작성 이후 진행해야 한다. 참여 기관은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주관사는 정보 제공 일시와 대상, 내용 등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도입으로 IPO 시장에서 장기 투자 수요를 확보하고 공모가격 산정 합리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상장 직후 기관투자자의 매도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현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 자격도 제한한다. 코너스톤투자자는 사전 청약하는 공모주 물량의 20배 이상에 해당하는 자기자본이나 위탁재산을 보유해야 한다. 장기간 주식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가 변동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기관만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해상충 방지 장치도 마련했다. 대주주나 특수관계인 등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투자자는 코너스톤투자자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공모주 사전 배정을 조건으로 직접적·간접적 이익을 주고받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와 함께 IPO 공모가격을 정하기 전에 기관투자자의 수요를 미리 확인하는 '사전수요예측' 제도도 도입된다. 기존에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희망 공모가격 범위를 제시한 이후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진행했지만, 앞으로는 주관사가 증권신고서 제출 전에 기관투자자에게 매입 희망 가격과 물량 등을 물어볼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업과 주관사는 희망 공모가격을 설정하는 단계부터 실제 투자 수요를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사전수요예측은 기업에 대한 실사 결과보고서 작성 이후 진행해야 한다. 참여 기관은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주관사는 정보 제공 일시와 대상, 내용 등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도입으로 IPO 시장에서 장기 투자 수요를 확보하고 공모가격 산정 합리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상장 직후 기관투자자의 매도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현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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