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토스증권이 넥스트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기밀 유출 의혹을 불송치했다./사진제공=넥스트증권


경찰이 토스증권이 넥스트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기밀 유출 의혹을 불송치했다.

3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대는 지난 10월31일 넥스트증권과 넥스트증권 관계자에 대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없다며 혐의없음 등을 이유로 불송치 처분했다.

그러나 토스증권의 전직 개발자 A씨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했다.

앞서 토스증권은 지난 1월 회사에서 퇴사한 개발자 A씨가 소스 코드를 반출해 넥스트증권 측에 전달했다며 서울경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당시 토스증권은 A씨에 의해 해외주식 거래 시스템 관련 핵심 기술이 무단 반출 및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넥스트증권은 A씨를 회사 직원으로 채용한 적이 없는 데다 토스증권의 영업기밀 정보를 전달받아 활용한 사실도 없다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